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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1973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78,070원과 그 중 138,778,070원에 대해서는 2012. 8. 20.부 터,7,8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7-2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경영악화로 소속 퇴직근로자인 A 등 1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A 등 18명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였고,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A 등 18명에게 퇴직일 기준 최종3개월분 미지급 임금과 3년분 미지급 퇴직금 등으로 138,778,070원을 2012. 8. 20.에, 7,800,000원을 2013. 3. 19.에 지급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