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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30720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기재 예금이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