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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20가단1025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3.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