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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고합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에는 선고법원이 ‘ 서울 동부지방법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 A는 같은 판결로 다른 범죄들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337) 그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위 범죄들을 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위 범죄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동시에 판결될 수 없었으므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들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 범죄들 및 이에 대하여 선고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을 판시 전과 기재에서 제외한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재건축 상가 분양 사업권( 이하 ‘ 이 사건 분양 사업권’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하고, 회사의 명칭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칭 중 ‘ 주식회사’ 기 재를 생략한다 )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위 분양 사업권을 취득하여 피해 회사에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거의 없고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돈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위 분양 사업권을 줄 수 없게 될 경우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