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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160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년 금제725호로 공탁한 24,320,120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13. 진주시 사봉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E 답 110㎡, F 답 1322㎡(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였고, 2014. 5.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G의 거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G에 대한 수용보상금 24,320,120원을 공탁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3분의 1 소유자는 G인데 부동산등기부에는 G의 주소가 “부산시 동구 H”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G의 처이고, 선정자 B, C, D은 망 G의 딸들이다. 라.

본래 진주시 I 답 1,764㎡에서 2005. 3. 24. E 답 110㎡가, 2009. 6. 22. F 답 1322㎡가 각 분할되었으며, I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G의 주민등록번호가 “J”로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시 동구 H” 주소에 “G”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입한 사실은 없고, 망 G는 2010. 4. 8. 사망하기 전 진주시 E, I 각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G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망 G와 동일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4.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년 금제725호로 공탁한 24,320,120원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는 8,106,707원, 선정자 B, C, D는 각 5,404,471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선정당사자)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