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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8 2014고합26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다세대 주택 4호를 임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아들인 피해자 F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G(38세)은 위 다세대주택 5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H는 용인시 처인구 I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8. 15:30경 술을 마시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 E, F에게 욕설하며 화풀이를 한 후 밖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9:5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E과 F가 집에 없자 삶을 비관하여 라이터(증 제4호)로 우편물 봉투 등(증 제1 내지 3호)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F의 바지 등이 있는 곳으로 던져 그 불길이 위 다세대주택 4, 5호 전체와 H 소유의 주택 담장, 슬라브 지붕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E,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위 다세대주택 4, 5호와 G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등 가재도구를 태우고, 피해자 H가 주거로 사용하는 H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주택 슬라브 지붕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주건조물방화 피의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용인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