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190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부터 2008.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부터 2008. 4.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