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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15. 선고 2016두56219 판결

(심리불속행)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8916(2016.09.21)

제목

(심리불속행)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6두5621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6누38916 판결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