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418 | 상증 | 1996-09-04
국심1996경1418 (1996.09.04)
상속
취소
임차인이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한 임대 보증금 8천만원은 사용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쟁점2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임대보증금 8천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경정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성남세무서장이 95.11.16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한 90년도분
상속세 16,879,130원 및 동방위세 3,375,820원은 이를 취소한
다.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 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하며,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의 妻이고, 청구인 OO, OO, OOO는 피상속인의 子임)이 90.6.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O 대지 260.4㎡, 건물 1,000.12㎡(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대지 352.4㎡, 건물 930.3㎡(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538,340,974원으로 평가하여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 283,595,200원을 제외한 254,745,774원을 상속세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5.11.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61,562,780원 및 동 방위세 12,31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2.23. 위 상속세를 16,879,130원 및 동 방위세를 3,375,82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4.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인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한 계약서는 없으나, 부동산의 규모나 중개인사무소가 확인한 확인서에 의거 위 부동산 처분당시의 부채임이 명백하므로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외 OO부동산 중개인인 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처분청에 임대보증금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2부동산을 임대부동산으로 보아 그 처분가액으로 임대보증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OOO이 90.6.2.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그 당시 47세(1944년생)로서 무역업(상호 “OO상사”)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상속인은 청구인 OOOㆍOOㆍOOㆍOOO등 청구인들이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이내인 89.8.18. 쟁점1부동산을, 90.4.11. 쟁점2부동산을 각각 처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상속개시 1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1, 2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538,340,974원으로 평가하고 쟁점1부동산을 처분하여 쟁점2부동산 대체 취득에 259,477,190원, 충청북도 OO 소재 8필지등 토지 취득에 24,118,010원이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그 합계액 283,595,200원을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나머지 불분명한 금액 254,745,77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 1년이내 처분재산 평가 및 그 사용처 인정금액
(단위 : 원)
소 재 지 | 면 적 | 평 가 액 | 취 득 | 처 분 |
쟁점1부동산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쟁점2부동산 〃 OO동 OOOO | 대지 260.4㎡ 건물 1,000.12㎡ 대지 352.4㎡ 건물 930.3㎡ | 278,863,784 259,477,190 | ’83 89.9.4. | 89.8.18. 90.4.11. |
합 계 | 538,340,970 |
ㅇ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 합계 : △283,595,200원
- OO동 OOOO 대지 및 건물 대체취득 : △259,447,190원
- 충북 OO 6필지등 토지 : △ 24,118,010원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소유 쟁점2부동산을 90년당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2사람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임대사실확인서와 심사청구시에는 제시하지 않았던 임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있다.
◦ 건물임대내역
(단위 : 천원)
층 | 면 적(㎡) | 임대면적(㎡) | 임 차인 | 임대보증금(청구인 주장) |
1층 2층 지층 옥탑 | 302.65 302.5 287.74 37.26 | 슈퍼 165 신발가게 82.5 정육점 55 가방공장 가방공장 창고 | O O O O O O | 50,000 30,000 |
합계 | 930.3 | 80,000 |
(5) 우리 심판소가 96.7.23. 처분청에 피상속인의 쟁점2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89년, 90년 당시의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과처분내역을 조회한 바, 처분청은 96.7.20. 그 회신에서 임차인 OOO의 부가가치세 세대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OO O동 OOOO
사업자 등록번호 : OOOOOOOOOOOO
사업자 성명 : OOO
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
업태ㆍ종목 : 소매ㆍ슈퍼
사업자 등록일 : 87. 8.10.
폐업일 : 90. 6. 9.
한편 피상속인 망 OOO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판단
피상속인이 급사(심장마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상속인은 90.6.2. 사망이전에 다른 사업(무역업)을 하면서 건물면적이 930㎡(지상 2층, 지층)인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2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고, 재산처분시에는 임대보증금도 반환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이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한 임대 보증금 8천만원은 사용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2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이 건 임대보증금 8천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 경정 과세표준인 76,863,784원에서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