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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16 2017노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도박 자금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잠시 사용하고 메꿔 놓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유용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이지 개인적인 재산 축척이나 사치성 소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추징 354,31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공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