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246 | 소득 | 1992-08-12
국심1992서2246 (1992.08.12)
종합소득
경정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장시설이전경비 및 동력시설 폐기손실금액은 영업손실 보상금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를 필요경비 산입함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용산세무서장이 91.12.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210,660원 및 동 방위세 2,494,020원의 과세처
분은 공장시설이전경비 11,000,000원과 동력시설폐기손실
4,642,40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O동 OOO에서 OO금속공업사의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위 공장일대가 OO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90년도중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을 수령하고 90.12.8~12.27 기간중 위 공장을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O리 OOOOO로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90년중에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0.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210,660원 및 동 방위세 2,494,02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받은 25,000,000원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니며, ② 설사 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부외경비로 처리한 공장이전비 11,000,000원과 전기시설폐기손실 4,642,405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청구인이 수령한 위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및 국세청 관련예규〔소득 22601-2866(85.9.21) 및 소득 22601-339(90.2.1)〕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고, ② 영업손실보상금에 대응되는 공장이전비 11,000,000원과 전기시설철거비 4,642,405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을 서면으로 결정된 바 있고, 위 영업손실보상금을 공장이전경비등으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OOO의 개인 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공장시설이전경비 11,000,000원과 동력시설의 폐기손실 4,642,265원을 위 영업손실보상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항 제4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조에 해당되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경우에는 동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0”이 되어 그 전액이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에 계상된다는 의미이고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은 하되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1) 먼저 청구인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 25,500,000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군포시 OOO동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소유 공장을 이전하는 기간중 휴업으로 인한 수입감소액과 공장시설(기계설비·전기동력시설)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하여 지급된 것으로 대한주택공사의 보상금지급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부득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과 실제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대가이므로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의 이전에 실제 소요되어 지출된 관련 비용은 회계의 총액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영업손실금은 위 공장시설을 실제 이전한 90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한편 청구인은 OOO동 소재 공장의 기계시설 및 원자재 약 50톤을 90.12.8~90.12.27사이에 이전하고 동 경비로 11,000,000원을 지출하였음이 기계운반 및 설치계약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계약금, 잔금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고, 또한 위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종전에 설치한 동력시설(98Kw)을 부득이 폐기함에 따라 동 폐기손실이 4,642,405원 발생하였음이 청구인의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공장시설이전경비 11,000,000원과 동력시설폐기손실 4,642,405원은 앞에서 검토한 위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90년도 귀속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사건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