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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19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 또는 다른 근무약사 L의 동의를 얻거나 묵시적, 추정적 지시 아래 의약품을 교부한 것일 뿐, 독단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발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 A만을 비춘 동영상 CD는 증명력이 부족하고, 당시 피고인 B이 약국 내에 있었다는 증인 L, M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고 한다

)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사법의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부작용 등으로 인한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있는 통상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서는 약사의 명시적, 구체적인 지시 없이는 보조원이 이를 직접 판매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가명), 증인 H 원심 법정진술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