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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9노20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목격자인 E의 진술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2019. 5. 7. 23:19경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