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오픈하려던 C 백화점을 매입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기화로,
1. 피고인은 2013. 5. 10. 18:00-19:00경 대구 수성구 D상가 112호에 피해자가 전시해 놓은 남자 구두 2켤레, 운동화 1켤레, 핸드백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8.98 영국 파운드화 상당(한화 529,282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백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달 12.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원피스 3개, 스웨터 1개, 청바지 1개, 티셔츠 1개, 브라 6개, 팬티 4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380.99 영국파운드화 상당(한화 652,63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15.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원피스 2개, 셔츠 2개, 저지 1개, 브라 4개, 팬티 5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297.5 영국 파운드화 상당(한화 509,617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확인서 및 피해의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