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434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147,636원 및 그중227,839,749원에대한2018. 1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147,636원 및 그중227,839,749원에대한2018. 12.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