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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36270

재해보상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 5. 6. 대구 중구 C건물 옥상 가건물 철거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11.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9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결정하고, 25,000,000원은 2015. 4. 9. 지급받았고, 5,000,000원은

4. 20. 받기로 약속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매월 5월, 6월,

7. 15.) 20,000,000원씩 지급하고, 완납되는 날 노무사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합의(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를 한 후 2015. 6. 15.까지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합의 후에 재해부위의 악화로 추가적인 치료비가 소요되므로 위 합의금 외에 20,000,000원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받은 후 이 사건 제1차 합의에서 정한 합의금 중 나머지 2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7. 22. 노무사 D의 입회하에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대한 합의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고, 갑(원고)는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며, 갑(원고 은 위 합의금의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고, 위 합의금 전액이 지급 완료되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