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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242 | 법인 | 2016-12-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1242 (2016. 12. 2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출자전환을 하는 법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에서 시가 초과금액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2055 / 조심2011서2382 / 조심2011서0292 / 조심2014서0073 / 국심1981서10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9.30.OOO(독일 자동차회사이고, 이하“OOO”라 한다)가 60%, OOO 주식회사[2010.6.9. 동 지분의 소유주가 OOO 주식회사(홍콩 소재 그룹회사인 OOO이 설립한 내국법인, 이하 “OOO”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및 OOO[중국법인, 2011년말 동 지분의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 변경되었다]가 각 2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OOO가 제조ㆍ판매하는 OOO 차량에 관한 운용리스ㆍ할부금융등 시설임대및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청구법인은 2011.12.28. 외국법인인 OOO와 OOO 및 내국법인인 OOO(이하 OOOㆍOOO와 합하여 “이 건 채권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후순위차입금 OOO원을 현물로 납입(이하 동 차입금을 “이 건 후순위차입금”이라 하고, 그 납입을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이라 한다)받으면서, 이 건 채권자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주식가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162만 1,228주의 주식OOO을 발행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08~2010사업연도 중 법인세 신고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손금불산입액1”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9.27.~2010.11.9.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2008ㆍ2009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추가로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OOO원의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이하 “쟁점손금불산입액2”라 하고, 쟁점손금불산입액1과 합하여 “쟁점손금불산입액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12.31. 동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손금불산입액2 상당액이 다시 손금산입되었다.

다. 이후 조사청은 2014.5.17.~2014.6.17.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최근 3개 사업연도(2008~2010)의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하 “이 건 순손익액”이라 한다)을 산정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상증법 기본통칙 OOO(이하 “이 건 기본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쟁점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시 아래 <그림>과 같이 시가 OOO원OOO 상당의 주식을 발행하여 이 건 후순위차입금OOO을 상환하여 OOO원OOO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2014.10.16.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그림>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채무면제이익 내역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쟁점규정1”이라 한다)의 취지(이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부실기업의 출자전환시에만 적용된다), 이 건 후순위차입금이 청구법인에 전액 납입되었고, 이 건 채권자들이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일부를 포기할 의사 없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규정1에 근거하여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만약, 쟁점주식의 시가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면 처분청이 보는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이 건 채권자들에게 무상주를 더 발행하면 됨에도 단순히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 비하여 이 건 채권자들이 받은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이 낮다고 하여 그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후순위차입금은 보완자본의 성격이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던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국조법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준용되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이하 “쟁점규정2”이라 한다)은 순손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국조법상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쟁점손금불산입액들)은 쟁점규정2에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국세청 훈령인 이 건 기본통칙을 근거로 이 건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손금불산입액들을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출함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쟁점규정1의 적용 요건(이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면 적용된다), 이 건 후순위차입금이 청구법인에 전액 납입되었고, 이 건 채권자들이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일부를 포기할 의사 없었다는 사실은 쟁점규정1의 적용 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규정1에 근거하여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가액만큼 쟁점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과 동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동 규정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에는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보완자본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고, 설사, 이를 보완자본으로 보더라도 쟁점손금불산입액들 중 동 차입금과 관련된 금액은 매우 적은바, 이 건 순손익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할 금액도 거의 없다.

또한, 쟁점규정2는 이 건 순손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을 ‘예시’하고 있고, 국세청 기본통칙은 객관적인 세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이 건 기본통칙은 그 취지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세법해석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기본통칙을 근거로 이 건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손금불산입액들을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출함은적법할 뿐만 아니라 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순손익액에서 쟁점손금불산입액들을 차감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하면서 발행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처분청이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후순위차입금이 자본으로 전액 납입되었고 이 건 채권자들의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이 건 순손익액에서 국조법 제14조에 따른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과세자문회신문, 쟁점주식 평가 내역,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주주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2010.6.9. 설립시 주주였던 OOO 주식회사가 인적분할로 OOO로 변경되었고, 2011년말 설립시 주주였던 OOO가 OOO 본사의 아시아 판매법인인 OOO에게 지분을 양도하였는바, 2011년(쟁점주식의 발행일이 속한 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는 이 건 채권자들이다(청구법인의 주주 변경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 변경 내역

◯◯◯

(나)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차입한 이 건 후순위차입금 합계 OOO원(출자전환 당시인 2010회계연도청구법인 감사보고서상 장부가액 기준)을 차입한 후, 2011.12.28. 이를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하였다.

가) OOO : 합계 OOO원OOO

◯◯◯

나) OOO : 합계 OOO원OOO

◯◯◯

다) OOO : 2011년 11월 중 위 가) 기재의 OOO가 보유 중이던 후순위차입금 중 유로화 OOOEUR을 OOO로부터 양수하였다.

2)청구법인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주식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이 건 후순위차입금 OOO원에 대하여 162만 1,228주의 주식OOO을 발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차변’에 이 건 후순위차입금 OOO원(2010.12.31. 현재 환율을 적용한 장부가액이다)을, ‘대변’에 자본금 OOO원OOO 및 주식발행초과금 OOO원을 각 계상하였다.

(다) 쟁점손금불산입액들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먼저, 쟁점손금불산입액1은 청구법인이 국조법 제14조에 따라 2008~2010사업연도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 OOO원을 배당간주이자로 손금불산입하였고, 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쟁점손금불산입액1의 각 사업연도별 내역

◯◯◯

2)다음으로, 쟁점손금불산입액2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조사청은 2010.9.27.~2010.11.9.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사업연도에 OOO원OOO,

2009사업연도에 OOO원OOO을 각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로 보고, 이를 청구법인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였다OOO.

<표3>쟁점손금불산입액들의 각 사업연도별 내역

◯◯◯

나)청구법인은 2011.4.1.ㆍ2011.6.3. 쟁점손금불산입액2OOO와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12.13. 동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이는 다시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에서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되었다.

(라)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손금불산입액2가 반영된 2008ㆍ2009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 건 순손익액을 산정하였다.

(마) 조사청은 2011.6.30. 아래와 같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쟁점규정2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1)순손익가치 평가 : 2008~2010사업연도(평가기준일 전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인세 총결정액 등 공제항목을차감하면서,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 OOO원OOO을 차감한 순손익액(이 건 순손익액)을 발행주식수(260만주)으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액을 산출한 후, 동 금액에 대한 가중평균 등을 거쳐 1주당 순손익가치 OOO원을 산출하였다.

2)순자산가치 평가 : 평가일(2011.6.30.)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순자산가액 OOO원(영업권 포함)을 발행주식수(260만주)로 나누어 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을 산출하였다.

3)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 위 1)기재의 순손익가치와 2)기재의 순자산가치를 각 ‘3 : 2’로 가중평균하여 OOO원으로 산출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상세)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차입 배경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9.3.31. 이후 이 건 채권자들로부터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였고, 자금조달 방법으로 ‘후순위차입금 차입’(이는 변제순서상 다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나 내부회사간 차입금보다 후순위이다) 방법을 택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같은 리스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하고, 이에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등으로 구성되는 조정자기자본비율(7% 이상)도 포함된다.

그런데, 무보증 후순위차입금은 감독규정상 보완자본에 해당하므로 그 유무에 따라 조정자기자본비율의 충족여부가 달라지는바[2009ㆍ2010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이 없는 경우 7%를 하회(각 5.4%ㆍ4.1%)하나, 이를 차입한 경우 동 비율을 상회(각 9.9%ㆍ8.1%)한다], 이 건 채권자들은 청구법인이 동 감독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되, 변제순서를 후순위로 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건 채권자들)은 청구법인이 2008년 말 세계적 금융위기에 기인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금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자본금 대신 감독규정에 의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차입금을 투입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의 배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상환한 후 주주들이 현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도 있었으나, 동 방식은 차입금 상환 후 신주발행시점까지 일시적으로 감독규정상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은 2011.12.9.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독규정상의 조정자기자본비율 준수,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 부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 건후순위차입금을 기본자본으로 변경하는 현물출자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1.12.22. OOO지방법원의 인가를 받아 2011.12.28.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현물출자한 것이다.

(다) 이 건 후순위차입금이 자본으로 전액 납입되었고, 이 건 채권자들의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쟁점① 관련)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규정1 및 「법인세법 시행령」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실기업이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에 적용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순자산의 증가액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원의 수취나 지급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신주 발행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주식발행초과금도 자본거래로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하나, 같은 호 단서(쟁점규정1)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발행시 시가 초과분을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쟁점규정1을 도입한 취지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제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금액이 아닌 채무면제익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OOO.

나)이러한 관련 법령의 취지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규정1은 ‘부실기업의 출자전환’에만 적용되므로 동 출자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출자전환’은 부실기업의 채권재조정을 의미하고, 그 과정에서 채무면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세법에는 ‘출자전환’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법률에서 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구조조정촉진법”이라한다) 제2조 제9호가 규정하는 ‘채권재조정’에 대한 정의(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출자전환은 부실기업의 회생절차 또는 구조조정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주금과 채무를 상계하는 ‘부실기업의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주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안 또는 채권재조정안에 의하여 신주발행효력일에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하여 주금납입을 갈음할 뿐이어서 채무면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법원에 당사자간 채무의 존재 및 상계의 의사표시 확인이 기재된 서면(채권자 및 채무자 간의 의사가 합치됨을 기재한 것)만 제출하면 신주발행의 등기가 가능하다.

이는 신주납입대금의 상계를 엄격히 금지한 구「상법」(2012.4.15. 개정되기 전의 것)에 불구하고 구조조정촉진법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특별법에 의하여 부실기업의 채권재조정(채무면제)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현물출자(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는 「상법」상 현물출자 절차를 충실히 이행(출자목적물에 대한 검사인 조사, 주금납입에 대한 법원의 승인 등)하였는바, 현금을 통한 유상증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금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가액이 신주발행시 시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도 과세할 수 없다.

② 더욱이, 청구법인은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현물출자일에 동 현물출자 가액과 같은 발행가액OOO으로 현금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동일한 자본의 납입에 대해 세법상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후순위차입금 중 외화채무(OOO 및 OOO가 보유한 채권)는 아래와 같이 「상법」「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현물출자의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에 ‘납입된 자본’이므로 보아야 한다.

가)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은 「상법」「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원 검사인의 현물출자액에 대한 검사 및 외국인투자신고를 거쳐 이 건 후순위차입금OOO 전액이 현물출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은 사실상 1주당 시가 OOO원으로 162만 1,228주를 유상증자하여 현금 OOO원을 조달한 후 동 현금으로 OOO원(2010년말 현재 장부가액) 상당의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상환한 거래여서 이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① 법원 및 외국인투자신고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현물출자액은 OOO원이고 동 금액이 전액 자본으로 납입되었음이 나타나는바, OOO원만 자본으로 납입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근거가 없다.

②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채무면제이익 OOO원은 자본금으로 납입된 바가 없으므로 주주들은 향후 같은 금액만큼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현물출자액이자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인 이 건 후순위차입금 OOO원 전부를 청산시점에 주주에게 반환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③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을 위 처분청 의견과 같은 거래와 같이 보더라도, 회계처리시 이익잉여금만 발생할 뿐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으로 인해 채무면제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처분청의 의견은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현물출자액 및 외국인투자금액 등으로 확인받은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무시하고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해 거래금액을 역으로 유추하는 것이어서 실제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와 차이를 초래한다.

다) 청구법인은 위 (가)ㆍ(나) 기재와 같이 감독규정상 경영지도비율(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 유지)을 준수하기 위해 자본기반을 강화하고,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이자율 : 8~9%) 부담을 줄인다는 뚜렷한 목적 또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전환과 동일하게 보아 과세한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은 경제적 실질과 무관하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중ㆍ삼중의 조세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의 저해를 초래할 것이다.

3)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 건 채권자들의채무면제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쟁점규정1에 의한 채무면제이익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 또는 저가로 소멸시킴에 따라 채무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려면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할 의도를 가지고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성립할 수 있다O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후순위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자본간주비율도 체감하므로 감독규정에 의한 자본비율(7%)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만기를 여러 차례 연장(이사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2009년 9월, 2010년 2월 및 2011년 9월)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만기연장의 반복은 매우 복잡하여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현물출자하여 영구적으로 자본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은 전적으로 감독규정에 의한 자본비율 총족을 위하여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현물출자한 것이다.

또한,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대주인 이 건 채권자들은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전액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발행할 주식의 가치를 계산한 후, 「상법」「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주주는 기존 주식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소액의 현금출자도 하였는바, 이는 이 건 채권자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면제 의사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채무면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채무탕감이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재조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및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 건 채권자들간 채권채무재조정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채권채무재조정이 있었다면, 이 건 채권자들은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대손을 인식하여야 했으나 이 건 채권자들은 동 대손처리를 한 사실도 없다.

다) 쟁점규정1은 법인이 세법상 주식발행초과금을 익금으로 산정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악용(예컨대, 법인의 채권자가 출자전환이라는 자본거래의 형식을 빌려 해당 법인이 실시하는고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함으로써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에 대한 조세부담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동 발행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한 금액 차이) 만큼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해당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는 것이 취지이다.

그런데, 이 건 채권자들은 당초에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의사 없이 청구법인의 자본충실 목적으로 이 건 현물출자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한 번도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없었으며, 2012년 회사채 발행시 신용등급이 ‘A+’였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양호한 우량기업이어서 채무변제능력이 충분하여 채무탕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이는 청구법인의 향후 현금흐름 및 신용도를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후순위채권 시가평가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을 종합하면, 이 건 채권자들이 채권(이 건 후순위채권)의 일부를 포기할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 또는 정황도 없었음이 입증된다.

4) 청구법인이 한 쟁점주식의 시가 계산은 적법하나,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주식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만큼 무상주를 교부하면 됨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대주인 이 건채권자들의 주식보유비율과 이 건 후순위차입금 비율은 각 ‘6 : 2 : 2’(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로 동일하였고, 이 건 현물출자또는 출자전환 후에도 같은 비율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건 채권자들은 주식보유비율만 유지되면, 현물출자로 받는 주식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이 건채권자들과 청구법인은 현물출자시 주식을 ‘시가’에 따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하여 청구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을 부여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사후에 쟁점주식의 시가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가 낮아져야 한다면 발행가액도 같은 금액만큼 낮아져야 하고, 이 건 채권자들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대로 발행하고자 한 것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낮아진 시가의 총액만큼 주식수를 늘리려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양 당사자의 진의에 부합한다.

<표4>이 건 채권자들의 청구법인 주식 및 이 건 후순위차입금 보유 현황

◯◯◯

나) 그렇다면, 처분청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본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와 시가의 차액만큼 무상주를 발행하지 아니하여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상법」 제461조에 따라 동 무상주에 상응하는 자본금을 자본(회계상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면 된다.

이는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대주인 이건 채권자들이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전액 현물출자하면서 주식보유비율만 유지한다면 수취하는 주식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과도 부합한다.

참고로, 「상법」 제427조(주식을 인수를 하고 1년이 경과한 후 착오 등을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의 취지(주식이 발행되고 나면 계속 유통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에 비추어 무상주를 교부하여 주식수를 늘리는 것은 주식의 인수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자본계정 내에서의 이동만 있을 뿐, 대외적 효과가 있는 전체적인 자본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이 건 순손익에서 국조법 제14조에따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쟁점손금불산입액들)을 차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② 관련)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후순위차입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완자본’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청구법인의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가)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OOO에 근거하여 쟁점규정2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동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쟁점규정2의 입법취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에 대해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려는데 있고, 동 판례의 채권자는 이 건과 달리 주식 발행법인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였는바, 동 판례와 이 건은 사안이 다르므로 동 판례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나) 이 건 후순위차입금은 다른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난 다음에 변제될 차입금이었는바,기업에 출자하고 받는 일반적인 주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감독규정은 무보증 후순위차입금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고 있고, 특히 OOO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차입금을 순수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의 경우 주식 및 지분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게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건 후순위차입금은 모두 만기가 5년 이상이므로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차입금 도입시 외국인투자로도 인정받았다.

라) 이자와 배당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지출액의 손금산입 여부인데, 이 건에서 문제되는 쟁점손금불산입액들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비용으로 지출되었으나, 국조법 제14조에 규정된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다.

그런데, 국조법 제14조의 취지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발생하여 동일 업종의 비교대상 회사에 비하여 소득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조법 제14조의 취지하에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특수한 사정(이 건의 경우, 이 건 후순위차입금이 출자금과 유사한 보완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 배당간주이자는 국조법상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손금불산입될 뿐임을 종합하면, 발행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면 아니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 내재된 여러 가지사정(감독규정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취급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자본금의 투자와 동일한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대주인 이 건 채권자들이 자본으로 대체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대여한 것임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쟁점손금불산입액들을 이 건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더욱 잘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주식의시가 평가에 적용된 쟁점규정2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규정2에 열거되지 아니한 항목[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쟁점손금불산입액들)]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이 건 기본통칙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가)쟁점규정2 제2호는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고, 동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을 포함한다”와 같은 문언의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한편, 쟁점규정2의 개정이력에 의하면, 2004.12.31. 일반법인 및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2008.2.22. 기부금 이월금액 중 당해 연도 공제금액이 각 가산항목으로 추가되었고(이상 쟁점규정2의 제1호), 2010.12.30.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 2014.2.21.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각 차감항목으로 추가되었으나(이상 쟁점규정2의 제2호), 실제 각 개정규정은 부칙에 의해 개정된 이후에만 적용되어 왔고, 개정 이전의 평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아니하였는바, 납세자 입장에서는 각 개정규정을 창설적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세청 훈령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1.1.10. 국세청훈령 제188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에 관한 서식(동 운영규정 별지 서식 부표6)은 쟁점규정2의 개정에 따라 서식 및 작성요령도 개정되어 왔으나,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쟁점규정2는 오랜 기간 동안 열거규정으로 적용되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국세청도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규정2에 따라 가감항목 외 항목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아니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OOO하였고,

조세심판원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는 항목들은 단순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금액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OO”라고 결정한바 있다.

다)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은 “기본통칙은 과세관청의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OOO”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건 기본통칙은 순손익액 산정시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법규적 효력이 없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3)쟁점규정1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규정2의 ‘시가’에 해당한다.

가) 1주당 가액 OOO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회계법인의 평가에 기초하여 산정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의하면, 회계법인의 객관적 평가가격에 기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거래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회사의 적정가치를 평가하고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한 매수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시OOO하였고,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들 간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 매매거래에서 회계법인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유사한 방법(순순익가치 평가기준일 전 3년 가중평균이 아닌 평가기준일이 속한 연도 및 이후 1년 추정치의 평균으로 계산)을 이용하여 평가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바 있으며OOO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한 회계법인의 평가결과도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바 있다OOO.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 발행가액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하였고, 동 회계법인은 상증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배당으로 간주되어 차감된 이자비용’을 이 건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동발행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이에 따라청구법인과이 건 채권자들은 동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위 쟁점주식의발행가격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평가가격을 기초로 산정되었고, 이 건 채권자들 간에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현물출자 참여 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을 확정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가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 부합한다.

나)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시 발행된 쟁점주식이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되었다면, 이 건 채권자들 중 OOO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건 채권자들은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시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였다.

그런데, OOO와 OOOㆍOOO 간에는 서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주식이 발행되었다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는 고가발행으로 자사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되므로 동 이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OOO.

그럼에도, OOO가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동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이 시가에 부합하게 적정한 주식평가 후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다)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 이후 이 건 채권자들의 투자성과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발행주식 가격은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이 있었던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의 경영성과(당기순이익)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 순이익은 각 OOO원, OOO원 및 OOO원이었고, 이를 같은 기간 중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대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여 보면 10.3%~12.6%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동 수익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확인한 「법인세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은 같은 기간 중 3.4%~4.0%, 한국증권거래소의 코스피 200 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은 같은 기간 중 10.53%~12.79%이었는바, 같은 기간 중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대비 연간수익률이 위 정기예금이자율 및 코스피 200기업들의 평균수익율을 각 상회한다.

(마) 위 (가)~(라) 기재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위 (가)ㆍ(나) 기재의 자본충실 목적으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한 후 현물출자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회의일은 2009.1.15.이고, 끝 부분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및 참석자의 서명이 나타나며, 각 영문본과 한글본이 제출되었다) 사본을 살펴보면,

동 회의록 3페이지에 5번째 안건(Agendum 5)인 ‘자산 및 부채의 관리 및 재정(Asset/Liability Management & Treasury)’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기말 현재 회사자금현황 및 청구법인의 유동성 부족에 대한 설명 후, 청구법인의 법적인 자기자본비율 7% 유지를 위해 OOO의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OOO원의 자본납입을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승인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OOO 사본을 살펴보면,

회의안건인 ‘후순위차입금 계약 집행에 관한 승인(Approval of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Subordinated Loan Agreement)’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2009.3.31.을 대여일로 하여 OOO로부터 OOO원(만기 : 5년 6개월) 및 OOO원(만기 : 10년 6개월)을, OOO 주식회사OOO로부터 OOO원(만기 : 5년 6개월) 및 OOO원(만기 : 10년 6개월)의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 및 OOO간 체결된 이 건 후순위차입금(Subordinated Loan) 관련 계약서 사본(2부)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09.3.27. OOOEUR(8.22%의 이자가 적용되고, 대여기간은 2009.3.31.~2014.9.30.이며, 이하 같은 내용으로 숫자와 단위만 표기한다)ㆍOOO만EUR(8.85%, 2009.3.31.~2019.9.30.) 및 2010.12.22. OOOEUR(8.5%, 2010.12.30.~2021.6.30.)를,

OOO로부터 2009.3.30. OOO원(8.22%, 2009.3.31.~2014.9.30.)ㆍOOO원(8.55%, 2009.3.31.~2019.9.30.) 및 2010.12.22. OOO원을 각 차입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각 계약서의 대여목적(Purpose of the Loan) 부분에는, 동 차입금은 은행차입금 및 각 계약서상 이 건 채권자들이 대여한 채권보다 후순위로, 동 채권자들의 기타 후순위차입금과 동일한 순위로 취급되고, 동 채권자들이 납입할 자본을 대체하여 지급되며,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운전자금에 사용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회의일은 각 2009.9.15., 2010.2.25. 및 2010.9.30.이고, 나머지 기재사항 및 제출된 사본 내역은 위 가) 기재 내역과 같다] 사본을 살펴보면,

각 회의록의 안건인 ‘이 건 후순위차입금 계약 집행에 관한 승인[Approval of Execution(또는 Execution, Delivery) and Performanceof Subordinated Loan Agreement]’과 관련하여, 조정자기자본비율(the equty ratio of the company)이 법적비율인 7%(the legally required 7%)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 및 OOO로부터 차입한 후순위차입금의 계약기간을 6개월(2010.9.30.자 안건의 경우 12개월)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각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회의일은 2011.12.9.이고, 국문회의록 사본만 제출되었다] 사본을 살펴보면, 회의 안건인 ‘이 건 후순위차입금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 발행에 대한 승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① 회사의 자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건 후순위차입금(액면가액 기준으로, OOO가 유로화 OOOEUR, OOO가 유로화 OOOEUR, OOO가 원화 OOO원을 각 보유)을 보통주식 162만 1,228주로 전환하여 이 건 채권자들에게 교부(OOO : 97만 50주, OOO : 32만 3,350주, OOO : 32만 7,828주)한다.

②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 관한 감정평가서(OOO의 채권을 유로화 OOOEUR, OOO의 채권을 유로화 OOOEUR, OOO의 채권을 OOO원으로 각 평가한 것)를 승인한다.

③ 발행할 주식의 1주당 액면금액을 OOO원으로, 1주당 발행가격을 OOO원으로, 발행가액의 합계를 OOO원으로 한다.

④ 현물출자 이행예정일은 2011.12.28.로 한다.

⑤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보통주식 전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합작투자계약상의 주식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경우 현금납입 방식으로 신주를 추가 발행(OOO : 1만 3,434주, OOO : 4,478주)한다.

바) 현물출자계약서[청구법인이 2011.12.9. 이 건 채권자들과 각 체결한 것] 사본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자들이 각 보유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감정평가한 가액[마) ①ㆍ② 기재와 같다]으로현물출자를 받고, 각 채권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신주(쟁점주식) 발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신주발행 조사신청서OOO 사본을 살펴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는 OOO지방법원(재판장의 서명 및 직인날인이 되어 있다)이 2011.12.22. 동 조사신청서상 내용을 인가한다는 내용이,

그 외의 부분에는 현물출자자 및 현물출자할 재산[마) ①ㆍ②기재와 같다], 각 현물출자자별 현물출자액OOO 등이 나타난다(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현물출자자, 현물출자 할 재산의 표시 및 현물출자액

◯◯◯

② 감정인의 조사보고서OOO 및 현물출자를 위한 후순위채권 감정보고서OOO 사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감정의 목적 및 감정사항 :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현물출자를 위하여 「상법」 제416조 제4호가 정하는 사항(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을 조사한다.

㉯ 감정평가액 : 이 건 현물출자자의 각 채권자별 액면금액, 원리금 및 감정평가액[마) ①ㆍ② 기재 중 관련 내용과 같다]

㉰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평가시 기본적인 적용방법 : 미래현금흐름할인(DCF) 방법을 사용하여 동 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지급능력을 파악한 후 이자 및 원금에 적정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여 평가하였고, OOO 및 OOO의 채권은 외화(유로화)채권이므로 동 감정보고서 작성일인 2011.10.19.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다.

㉱ 이 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62만 1,228주를 발행하여 이 건 채권자들에게 배정한다[구체적인 내용은 위 마) 기재 중 채권자별 주식 교부 내역과 같다].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 OOO원(2011.12.28. 청약일 가정)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청약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각 나타난다.

2) 쟁점규정1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은 부실기업이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①제목 :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명확화

② 개정취지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제 납입된 금액이 아니므로,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이를 주식발행초과액이 아닌 채무면제익으로 보도록 한 재경부 예규의 입장을 법령에 반영OOO한다.

③ 개정내용 : 종전에 익금불산입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로 열거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발행가-액면가)×주식수]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시가-액면가)×주식수]으로 한다(범위축소).

나) OOO 등 4개 법인의 주요경영사항(2011년 9월~ 2015년 7월 기간 중 각 자율공시된 것) 사본을 살펴보면,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관하여, 관련 채무를 관련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동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고, 납입일에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며, 동 회생채권의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을 교부한다 등의 내용이 각 나타난다.

3) 이 건 후순위차입금 중 외화채무(OOO 및 OOO가 보유한 채권)는 「상법」「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현물출자의 대상으로 출자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 납입된 자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변경신고서(OOO 및 OOO가 2011년 12월 OOO 사장에게 3회에 걸쳐 신고한 것) 사본을 살펴보면, 외국투자가인 OOO 및 OOO가 2011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각 유로화OOOEUR 및 OOOEUR의 차관금액(기신고 내용)을 현물출자 방식의 외국인직접투자로 전환함을 신고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OOO 및 OOO가 2011년 1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게 2회에 걸쳐 신고한 것) 사본을 살펴보면, 외국투자가인 OOO 및 OOO가 2011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각 OOO원 및 OOO원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신고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이 건 후순위채권 시가평가보고서OOO 사본을 살펴보면,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평가는 대상재산이 후순위채권이어서 그 신용등급을 이용한 가격산정이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 대하여 미래현금흐름할인 방법으로 동 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지급 능력을 파악한 후 이자및 원금에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4)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의경우 이 건 채권자들의 채무면제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자본금 변경보고서 공문OOO 사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주식변경등기신청서[위 가) 기재의 자본금 변경보고서 공문에 첨부된 것] 사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상세)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으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다는 의견(쟁점① 관련)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아래와 같은 쟁점규정1의 문리해석상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발행주식의 시가 초과부분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사례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쟁점규정1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액면초과금액은 주식발행초과액이 아닌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OOO원 상당의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자본으로 납입받으면서 이 건 채권자들에게 같은 금액이 아닌OOO원 상당의 주식(쟁점주식)만 발행하였으므로, 주금납입 없이 상환된 차액 OOO원은 쟁점규정1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시 출자대상인 이 건 후순위차입금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발행한 쟁점주식의 가치도 평가하였는바, 동 후순위차입금 OOO원이 자본으로 납입되었다고 보려면, 쟁점주식의 가치도 같은 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나,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전액이 자본으로 납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전액이 자본으로 납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의미일 뿐, 쟁점주식의 발행으로 이를 대체 소멸시켰다고 하여 그 전액이 자본으로 납입된 것은 아니다.

즉,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 당시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므로 이 건 후순위차입금 OOO원이 전액 자본으로 납입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270만 9,247주OOO가 발행되었어야 하나, 162만 1,228주만 발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납입된 자본은 OOO원이고, 이를 초과한 OOO원은 자본으로 납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시의 채무면제이익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① 청구법인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인식하는 채무면제이익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출자전환의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납입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청구주장은 위 가) 기재와 같이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가액인 OOO원의 자본납입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되는 것임에 반하여,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시 납입된 자본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OOO원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과 동일하다.

또한, 부실기업 등의 채권ㆍ채무재조정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자로부터 출자전환, 원금탕감, 금리인하, 상환유예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이 중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면서 동 부실기업의 주식을 대체 취득하는 방식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회수를 포기하는 채권의 가치보다 대체 취득하는 주식의 가치가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동 부실기업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이다.

동 출자전환을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납입에 적용하면, 이 건 채권자들이 OOO원의 상당의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포기하는 대신 시가 OOO원 상당의 주식만 대체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그 차액인 OOO원의 채무면제이익이 발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동 출자전환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더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채무자회생법, 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발생한 부실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의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동 채무면제이익이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규정1은 청구법인과 같은 정상적인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해 다투는 것이지,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으로 청구법인에 납입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가액이 OOO원이어서 쟁점주식의 시가도 OOO원이므로 OOO원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동 청구주장은 이 건 심판청구인 쟁점OOO을 벗어나는 것이고, 양측이 출자금으로납입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가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원이 아닌OOO원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여야 함에도,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시 납입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가액이 OOO원이므로 발행된 쟁점주식의 시가도 당연히 같은 금액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할 ‘쟁점주식의 시가’가 청구법인에 납입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가액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이고, 그러한 의미에 의하면, 출자전환시 발행된 주식의 시가를 별도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다)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은 오히려 「상법」「외국인투자촉진법」이 규정하는 자본충실의 원칙(채무의 출자전환시 출자목적물인 차입금과 발행되는 주식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출자목적물인 차입금 상당액만큼 주식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위배된다.

또한, 이 건 후순위차입금 중 자본으로 납입되지 않고 소멸한나머지 OOO원은 쟁점규정1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는데, 만약 청구법인이 「상법」「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적법한 출자전환을 하였다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쟁점규정1의 채무면제이익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현실적으로 발행할 뿐, 청구주장과 같은 채무전환의 목적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그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이 건 채권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후순위차입금과 관련하여 채무면제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규정1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성립과 무관하다.

가) 쟁점규정1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할 때, 그 주식 등의 발행가액 중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이를 채무면제이익에 포함하여 수익(익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만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규정1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채무면제이익이 회생절차를 받는 기업이나 부실기업의 채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면, 굳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서 회생절차를 받는 기업의 출자전환의 경우에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려면,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할 의도를 가지고 이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OOO는 그 사실관계상 채권자가 가지급금 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이어서,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무자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 건OOO과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OOO원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이 건 순손익액에서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쟁점손금불산입액들)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쟁점② 관련)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처분청이 이 건 순손익액에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쟁점손금불산입액들)을 차감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ㆍ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쟁점손금불산입액들)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서 발생한 것이고, 동 차입금은 감독규정에 의해 보완자본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본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익항목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보아 비상장주식평가 손순익가치 산정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후순위차입금을 부채로 분류하고 있고, 이에 이자를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령,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손익항목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쟁점손금불산입액들중 이 건 후순위차입금과 관련된 금액(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차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

① 청구법인은쟁점손금불산입액들이 전부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서 발생한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시 이 건 순손익액에서 차감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쟁점손금불산입액들) OOO원[위 <표3> 기재의 합계액(구분 ①기재의 금액)]에는 이 건 후순위차입금과 무관한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청구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해 차입한 것이고, 이하 “보증차입금”이라 한다)과 관련된 배당간주이자 OOO원(위 <표3> 기재 중 구분 ③ 기재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증차입금 외에 청구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배당간주이자 OOO원(위 <표3> 기재 중 구분 ② 기재의 금액)에는 이 건 후순위차입금 관련된 금액 외에 일반차입금에 대한 배당간주이자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이 건 후순위차입금과 관련된 배당간주이자는OOO원뿐이므로, 쟁점손금불산입액들OOO 전부가 이 건 후순위차입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② 청구주장과 같이 후순위차입금을 보완자본으로 보아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서 지급된 이자비용을 손익항목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보더라도, 위 ① 기재와 같이 이 건 후순위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중 배당간주이자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인 OOO원뿐만 아니라 손금으로 인정된 후순위차입금 관련 이자비용 OOO원(배당간주이자로 손금불산입되지 아니한 금액)도 이 건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해주어야 하고,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내주주로부터 차입한 후순위차입금(국외지배주주가 아니므로 배당간주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이자비용 OOO원도 이 건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해 주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각 가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된다.

③ 쟁점손금불산입액들 중 쟁점손금불산액2OOO는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된 후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의해 2013.12.31. 인용결정되어 각 손금에 다시 산입되었으므로 이는 쟁점주식 평가시 차감되어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에 적용되는 쟁점규정2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규정2에 열거되지 아니한 항목(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이 건 기본통칙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국조법 제14조 및 쟁점규정2ㆍ이 건 기본통칙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평가를 위해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건 기본통칙은 그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동 평가시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액의 차감항목으로 규정한 것이다.

국조법 제14조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취지는 배당과 달리 이자비용은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자금회수가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법인이 국내자회사에 대한 투자시 출자를 줄이고 자금대여를 늘리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동 규정은 조세정책 목적상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의 합계액 중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요컨대, 국조법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는 이와 같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일 뿐, 「기업회계기준」 및 다른 세법에서도 실제 배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②이와 같이 국조법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실제로 이자비용으로 외부 유출되었으나, 조세정책 목적상 손금불산입한 후 동 유출된 소득의 각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 것뿐이므로, 비상장주식평가 순순익가치 산정시 기업가치의 실질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건 기본통칙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상증법 시행령에 예시되어 있는 차감항목을 추가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나) 쟁점규정2의 취지상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국세청 기본통칙도 세법의 해석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①청구법인은 이 건 기본통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쟁점규정2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 항목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이른바 ‘열거주의’),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동 차감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에서 이를 차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청구주장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조세정책 목적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차감하도록 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쟁점규정2가 포함된 조문이고, 이하 같다)의 취지에 반한다.

즉,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비상장주식의 평가시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조세정책 목적에의해 조정하여 왔던 익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 중 일부를 가감하여 산정하고,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적용할수도 있음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 취지는 「법인세법」이 납세자간의 소득계산의 통일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간의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도 수익가치 평가의 객관성 및 세법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동 순손익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며, 아울러 공평한 과세를 위해 기업가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다수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선결정례는 이 건 순손익액 산정시 조세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법」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항목을차감하는 것이 기업가치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면 비록 쟁점규정2에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이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② 기본통칙은 통상 예규ㆍ통첩의 일종으로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무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인바,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하급행정청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름이 없고,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배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규제하고 불필요한 마찰요인을 제거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객관적인 세법의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전 이 건 기본통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과세자문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이 건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국조법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3)청구법인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OOO은‘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OOO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를 제시하면서 회계법인이 객관적인 평가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시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동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과세관청 및 납세자가 서로 가치산정 방법을 달리하여 주식을 평가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가 평가한 가격이 회계법인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산출하여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서로 동일한 평가방법(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사안에 대하여, 단지 차감되는 항목 여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동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가 이 건 심판청구에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청구주장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인 이 건 순손익액에서쟁점손금불산입액들을 차감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와 전혀 무관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

나) 또한, 위 청구주장은 이 건을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처분청이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재평가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동 청구주장은 위 가)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안에 대해 청구법인이 선택한 평가방법이 합리적이고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을 흐리는 것에 불과하다.

(다) 이 건 기본통칙은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된 과세기준 자문신청 회신문OOO을 살펴보면,

조사청은 국세청장에게 ‘ 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국조법 제14조에 의해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을 동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장은 조사청에 ‘위 과세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규정2에 의하여 순손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조법 제14조에 의해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은 상증법 기본통칙 OOO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조사청은 2016.2.18.ㆍ2016.4.14. 각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각 출석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처분청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법인

1) 부실기업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서 현물출자를 통한 출자전환을 할 수 없고(오직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채무와 주금의 상계 형식의 출자전환만 가능하다), 청구법인과 같은 우량기업은 현물출자를 통한 출자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청구권에 불과한 채권을 별도의 주금납입 없이 자본금으로 전환하게 되어 회사의 자본출실의 원칙에 반하는바, 구 「상법」(2011.4.14. 법률 제1069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 규정”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었다(구조조정과 관련된 법률은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규정1은 구 상법 규정이 시행되던 2005년 중 신설되었는바, 쟁점규정1의 ‘출자전환’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출자전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외에 등기실무(2001년 중 등기선례에 따르면, 금융기관 외 출자전환은 불가능하였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장기차관 상환액(이 건 후순위차입금 중 외화채무)의 납입 절차[외화차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채권자의 신고만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하였으나, 사실상 ‘채무의 상환→상환액의 주금납입’으로 보아야 한다] 등에 비추어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은 쟁점규정1의 ‘출자전환’과 명백히 구분되는 현물출자에 해당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이 부실기업의 쟁점규정1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바로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향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쟁점규정1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같은 법 제15조 제4항은 동 채무면제이익의 과세를 이연시킬 뿐이고, 쟁점규정1의 적용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점을 보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 이 건 채권자들은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을 통해 청구법인에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납입할 의사가 있었고, 동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 전에 동 후순위차입금ㆍ청구법인 주식의 감정평가 후, 이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쟁점주식을 발행하였으므로, 결국 동 채권자들이 교부받은 쟁점주식의 가치도 동 후순위차입금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나) 처분청

1)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이 청구법인에 전액 납입되었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청구법인이 발행주식의 시가를 낮게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발행주식수가 적게 발행됨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이다(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한 OOO원은 쟁점규정1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아니라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2) 쟁점규정1에 따른 ‘출자전환’은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이상, 모두 적용된다(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을 출자전환과 완전히 구분되는 ‘현물출자’라고 표현할 뿐이다).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자본충실 목적이 있는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에 대하여 쟁점규정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법인이 의도적이든 착오에 의하든 발행주식의 시가를 잘못 평가하여 납입자본금보다 발행주식수를 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 쟁점규정1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쟁점규정1은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것이다.

오히려, 「상법」상 자본충실에 따른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적정히 평가하여 발행주식수를 더 발행했어야 한다.

3) OOO가 발간한‘/출자전환(Debt-Equity Swap; DES)’ 제하의상장회사 실무가이드에 의하면, 현물출자는 출자전환의 일종임이 확인된다(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동 실무가이드의 적용범위는 워크아웃 기업만이라고 주장한다).

4) 자산의 현물출자는 주식발행법인에 납입된 동 자산의 시가만큼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부채의 현물출자는 주식발행법인이 갚아야 할 채무를 탕감받는다는 현실적인 이익이 발생하므로, 그 채무면제이익 상당액을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

5) 이 건 후순위차입금 중 외화채무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쟁점규정1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청구법인이 동 절차를 거친 것은 같은 법의 위반을 회피하기 위함일 뿐이기 때문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자들이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동 후순위차입금 전액을 납입하려고 하였을 뿐, 그 일부의 회수를 포기할 의사가 없었고,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은 사전에 현금출자로 납입할 이 건 후순위차입금 및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 객관적인 평가가격을 산정한 후 동 후순위차입금액이 청구법인에 전액 납입되었음을 법원 등으로부터 확인(법원의 인가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을 받아 실시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해 부실기업 등의 출자전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쟁점규정1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에 대해 쟁점규정1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규정1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출자전환을 하는 법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은 쟁점규정1에 따른 시가 초과금액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규정1의 해석상 구조조정을 적용받는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이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법인도 ‘채무의 출자전환’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쟁점규정1의 적용 요건에 출자전환하는 채무의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채권자들이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일부를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 이 건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에 대해 쟁점규정1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주장은 채무를 현물출자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인 법인과 협의하여 채무의 전부를 현물출자하기로 하면서, 현물출자할 채무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후, 그 평가한 채무의 가액을 법원의 인가를 받는 등의 절차만 거치면, 설사 발행주식의 시가 평가가 잘못되었더라도 동 주식의 시가를 동 현물출자시 평가받은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발행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쟁점규정1을 형해화 할 소지가 있고,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하는「법인세법」, 상증법 등 세법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이 건 후순위차입금은 감독규정에 의하여 자본으로 의제(보완자본)되므로 쟁점주식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려면, 이 건 순손익액의 평가시 이와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쟁점손금불산입액들)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규정2는 차감항목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기본통칙은 과세관청의 내부에서 효력이 있을 뿐, 법원 또는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쟁점규정2에 차감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쟁점손금불산입액들)을 차감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었으나, 실제로는 법인이 채권자에게 이자비용으로 지급하여 사외유출된 상태이므로 이 건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를 차감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다고 보인다.

이 건 기본통칙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이 건 순손익액의 계산시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순손익액 계산시 이 건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이 건 후순위차입금을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규정2에 따라 이 건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손금불산입액들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후, 쟁점규정1에 따라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간주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후단 생략)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12.5.10.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경영지도비율]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19조의14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 비율 :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조정총자산, 조정자기자본, 원화유동성부채, 원화유동성 자산 및 1개월 이상 연체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조정총자산 및조정자기자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한다.

2. 조정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국세청 훈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9[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①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은「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② 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