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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16 2016고단2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03:30경에서 04:30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C 이중보온관 공장 용접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공장 작업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작업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960,000원 상당의 나동선 4롤을 피고인의 E 로체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6. 25. 01:46경에서 03:25경 사이에 제1항 기재 C 이중보온관 공장 용접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빠루를 잠겨있는 작업장 문틈에 끼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업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나동선 2롤과 자투리 전선 2포대 등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E 로체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