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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17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회장직 등의 문제로 피해자 D과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인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건물 옥상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8.경 위 건물의 옥상 출입로에 합판으로 된 문을 만든 후 2012. 2. 20.경 위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으로 하여금 위 건물 옥상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건물 옥상에 자신들이 관리하는 점포의 영업용 가스통 및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둔 피해자들의 가스통 교체 및 에어컨 실외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5쪽, 85쪽)

1. 옥상출입문 사진. 옥상출입문 등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옥상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 D이 설치한 철제 계단을 통해 옥상을 출입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단체장직을 두고 피해자 D 측에 가담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에게는 옥상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60쪽∽61쪽 참조), 위 철제 계단 출입을 통한 옥상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