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렵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9. 17:00경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엽총 12구경(총번 C) 1정에 실탄 4발을 장전하고 야생동물인 청둥오리 포획 등 수렵을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진술서(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총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은 여러 사정을 들어 증 제1, 2호에 대한 몰수를 면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몰수가 위험물인 증 제1, 2호에 대하여 갖는 보안처분적 성질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경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