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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511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 종료 후 집회 참석자들과 주변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 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5:2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주변 국회대로 서울마리나 입구 차로’로 행진하면서 C 소속 간부 및 집회참석자 등 약 2,0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19: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광장 앞 ‘한미FTA 비준 처리 규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0:4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소공로(한은R)방면 을지로 시청(개풍R)방면’ 전 차로를 위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점거하고 약 200미터 가량의 거리를 행진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의뢰 첨부 사진, 각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채증사진자료 일체

1. 수사보고(11. 11. 3. 국회주변 채증자료 판독결과), 수사보고(11. 11. 23. 채증자료 판독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