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14 2015가단404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을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