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89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4:30경 제주시 동문로 18길 12번지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굴착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