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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11983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5.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10. 16. 17:10경 중철을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싣고 코스모화학 주식회사의 공장 내를 주행하던 중 부주의로 이 사건 화물차에 장착된 기중기장치 부분으로 위 공장 코페리스 앞에 설치된 파이프 랙(Pipe Rack)을 충격하여 파이프 랙과 그 안에 있는 제품이송라인(Line)을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자였다.

다. 피고 B가 이 사건 화물차에 싣고 운송 중이던 화물은 원고가 코스모 화학에 납품할 원자재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태정에이치피에이(이하 ‘태정에이치피에이’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하여 코스모 화학에 납품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코스모 화학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주식회사 이비즈홀딩스와 파이프 랙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5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태정에이치피에이에 대한 청구 원고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중철을 공급하는 과정에 피고 A 내지 피고 B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설령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체결된 중철공급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사고이므로 불완전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가 피고 A이나 B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