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95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4.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4.부터 2015. 9.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