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113 | 상증 | 1993-08-16
국심1993서1113 (1993.8.16)
증여
경정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임.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슈퍼체인의 주식 6,000주 및 17,800주를 각각 증여받은 날
현재의 평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OOO)로부터 아버지가 85.1.1 이후 수차에 걸쳐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OO슈퍼체인주식을 88.12.14에 6,000주 90.12.31에 17,800주를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92.11.16 증여세 1,207,867,100원 및 동 방위세 201,311,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2.14 및 90.12.31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주)OO슈퍼체인 주식 각각 6,000주 및 17,800주를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설사,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부과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고 각각의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의 평가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OOO 및 OOO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위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주)OO슈퍼체인 주식을 88.12.14에 6,000주(이하 “쟁점가주식”이라 한다) 90.12.31에 17,800주(이하 “쟁점나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② 청구인이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부과 시점(92.5.1)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①을 살펴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위 “쟁점가주식” 및 “쟁점나주식”을 각각 OOO 및 OOO으로부터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양도계약서등을 제시하나 “쟁점가주식”은 청구외 OOO이 85.2.21 (주)OO슈퍼체인의 증자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OOO은 (주)OO슈퍼체인에서 상품을 상·하차하는 일에 종사한 자로서 “쟁점가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로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나주식”의 양도자인 OOO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과 어려서부터 한 마을에 자란 친구로서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고, (주)OO슈퍼체인의 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나 타인으로부터 “쟁점나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금융자료 추적조사시 “쟁점가주식” 및 “쟁점나주식”의 취득자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것임이 밝혀지고 있고, 배당금도 위 OOO 및 OOO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주식” 및 “쟁점나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으로 본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을 살펴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면 “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증여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에도 위반되므로 위헌이다”고 결정한 바 있다(90헌바21, 92.12.24).
국세심판소도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무신고자의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을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가주식” 및 “쟁점나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적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쟁점가주식” 및 “쟁점나주식”은 각각 증여를 받은 날인 88.12.14 및 90.12.31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