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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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C에게 1,700만 원, D에게 3,000만 원, E에게 2,000만 원, F에게 2,000만 원, 2015. 2. 17. G에게 3,400만 원(합계 1억 2,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차 용 증 차용일자: 2015년 2월 16일, 2월 17일 차용금액: 금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차용목적: 가계인수 및 운영자금
1. 상기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5년 2월 16일, 2월 17일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원금변제기: 2016년 2월 15일 이자율: 연 30% (중략)
4. 채무자는 위 채무 보증을 위해 아래 담보물의 점유권을 채권자에게 제공하며 변제일을 초과할 경우 채권자가 임의 처분하여도 무방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담보물의 명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 402동 104호 소유권 지분 B 1/2 (중략)
7. 당사자 협의사항 ① 반드시 2016년 2월 15일 내로 변제키로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채무자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변제하도록 한다.
채무자는 상가대출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현 채권변제를 최우선으로 지급한다.
(중략) ② 현 차용증 작성일은 채무자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2015년 6월 11일에 작성함. ③ 가계인수, 가계운영 자금으로 차용하였으며, 가계를 정리시 현 채권을 우선으로 변제하기로 한다.
④ 차용금 일억이천은 채무자 B이 지정한 계좌 5곳으로 분산입금(2/16 C 17,000,000, D 30,000,000, E 20,000,000, F 20,000,000, 2/17 G 34,000,000)하였으며, 백만원 차액은 2/20 I 입금자명으로 송금받음 (중략) 2015년 2월 17일 채권자 성명: A(이 사건 원고) (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J아파트 1508-1301 주민번호: K 연락처: L 채무자 성명: B(이 사건 피고) (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M아파트 565-1402 (T:N) 주민번호: O 연락처: P (호주:Q)
나. 원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