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5544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