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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71880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3301 (2017.08.29)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이고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사건

2017누718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K○○해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1. 선고 2013구합57266 판결

환송전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4823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54,924,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0,434,144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9,625,7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5,718,21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5,77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6,209,491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0,768,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3,867,8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5,898,8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47,41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소득자를 박○○로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6년 귀속 소득금액 43,454,747원 중 7,968,820원, 2007년 귀속 소득금액 116,987,989원 중 41,240,297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166,711,746원 중 48,079,067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141,655,721원 중 19,745,210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139,161,731원 중 17,370,47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① 2006 사업연도 법인세 54,924,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9,625,7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68,112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5,77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09,654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0,768,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776,47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③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5,898,8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④ 소득자를 박○○로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6년 귀속 소득금액 43,454,747원 중 7,968,820원, 2007년 귀속 소득금액 116,987,989원 중 8,534,309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166,711,746원 중 5,179,120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141,655,721원 중 10,471,810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139,161,731원 중 11,061,91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

피고는 2017. 11. 10. 환송 후 당심에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제공과 관련한 처분사유를, ①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행위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 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와 원고가 박○○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무관지출로서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변경한 처분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부분과 관련된 해운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였다).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사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박○○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였는데, 원고는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고 있고, 사택의 경우 그 개념상 무상 또는 저가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박○○에게 사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비추어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의 경우보다 주주등이나 출연자인 임직원에게 더 저렴하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을 박○○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와 실제로 지급받은 임대료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까지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임대료에는 임대인의 이윤 외에 해당 부동산의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0. 26. 주식회사 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2006. 7. 28. 및 2007. 6. 1.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2) 박○○는 위 건물의 완공 직후인 2007.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2008. 10. 29. 임대료를 연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1. 1.부터 2009.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2. 31.까지 그 계약을 연장하였다.

3) 박○○는 원고의 최대주주로 2007. 10. 26. 기준으로 원고의 주식 27.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의 귀속시기인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원고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3, 7, 8,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중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의 하나로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위 규정의 문언상 주주등이나 출연자인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위와 같이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와 주주등이나 출연자인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되는 가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에 그 임대료에 해당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으로 자산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을 규정하고 이때 그 임대료의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업무무관지출로서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각 그 목적과 요건이 다르고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위 변경된 처분사유에 따라 정당한 세액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정당한 세액 등 표의 '정당세액'란 및 '정당한 소득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위 각 정당세액 및 정당한 소득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 및 정당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정당한 세액 등 표의 '정당세액'란 및 '정당한 소득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