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
2014구합1505 직업훈련비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A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2015. 11. 26.
2015. 1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 391,700원의 반환,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함평군 B에서 C센터를 운영하다가 2013. 10. 11. 폐업한 사람이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원고는 위탁교육업체인 새누리교육원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와 인터넷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5.부터 2012. 7. 14.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C센터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 하였다.
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의 의뢰로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하여 수사를 실시한 다음, 2013. 5. 29. 위 전주지청장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이 2012. 1. 14.부터 2012. 8. 25.까지 진행된 인터넷원격훈련 과정에서 자동학습진도(위변 조) 프로그램(이하 '자동진도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시험평가수료에 필요한 동영상학습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시키는 방법 등으로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환급에 필요한 허위수료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등
피고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4. 7. 31.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의 수료는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나, D센터는 소속 근로자의 실제진도율이 100분의 80 미만임에도 이 사건 훈련기관 이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허위 수료처리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를 청구하여 훈련비 391,7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아래에서는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부정수급액 391,700원의 반환,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 및 270일 간의 지원 융자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가 부존재함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비를 부정수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실제로는 이 사건 훈련을 대부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으로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학습진도율은 총학습시간 산정방식과 차시별 산정방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 원고 소속 근로자가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차시별로 'NEXT'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각 차시를 종료할 수 있다. 따라서 차시별 산정방식으로 학습진도율을 산정한다면,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시는 종료한 것이 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학습진도율을 100분의 80 미만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훈련 중 기획능력향상의 경우 총 26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차시는 HTML 영상과 SWF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HTML 영상의 경우 해당 페이지의 영상 재생시간이 종료되어야 'NEXT' 버튼이 활성화되어 다음 차시로 훈련을 계속할 수 있으나, SWF 영상의 경우 빨리감기, 정지, 뒤로감기, 연속 구간자동반복과 임의의 다음 페이지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HTML 영상으로 학습하였다면 차시별 산정 방식으로 진도관리가, SWF 영상으로 학습하였다면 총학습시간 산정 방식으로 진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진도 프로그램의 경우 SWF 영상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학습진도율을 임의로 생성해 내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총학습시간 산정방식으로 학습진도율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허위로 수료처리 되는지 몰랐고, 위와 같은 조작은 피고의 직무유기 등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가 부존재 하는지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6 내지 26호증, 을 제11, 13,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1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한국산 업인력공단 광주지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자동진도 프로그램의 동작절차 이 사건 훈련기관이 제작하여 자신들이 위탁받은 전체 훈련과정 및 전체 훈련생에 대하여 작동시킨 자동진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동작한다.
(1) 이 사건 훈련기관의 웹서버(IP : E)에 설치된 자동진도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설정된 일정한 요일·시간에 동작한다.
(2) 자동진도 프로그램은 이 사건 훈련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IP : F)에 접속하여, 순차적으로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위탁훈련 중인 훈련생 1인의 정보와 그 훈련생이 수강중인 훈련과정, 학습진행정보를 확인한 후 0부터 10까지 사이의 임의의 수를 생성하여 그 값에 따라 아래 (3)항과 같은 동작을 실시하고, 전체 훈련생에 관하여 이를 반복한다.
(3) ① 그 생성된 임의의 수가 4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 (2)항 동작으로 되돌아가 그 다음 훈련생 1인의 정보와 그 훈련생이 수강중인 훈련과정, 학습진행정보를 확인하고 임의의 수를 생성하는 절차를 거친다.
② 그 생성된 임의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 해당 훈련생의 수강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수강기록의 훈련내용 다음부터, 수강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1차시 1페이지부터 학습시간 및 학습진도율을 임의로 생성하여 해당 과정 및 훈련생의 하루 차시 제한에 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목표진도율에 도달할 때까지 임의의 수강기록을 생성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시작 시각을 생성한 후 0초부터 250초 사이의 임의의 수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훈련생이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여 생성된 임의의 수에 해당하는 시간(초)만큼 수강한 것처럼 기록하고 위 기록이 종료되면 다음 페이지 또는 다음 차시에 대하여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의의 수강기록을 생성하여 기록한다.
(4) 한편 자동진도 프로그램은 개발자의 실수로 아래와 같이 전 페이지 학습시작 시각에 임의의 수로 생성된 전 페이지의 학습시간을 더하여 현재 페이지 학습시작 시각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 페이지의 학습시작 시각에 임의의 수로 생성된 현재 페이지의 학습시간을 더하여 현재 페이지 학습시작 시각을 생성한다(가령 이 법원의 한 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중 '2. 분석자료 일체' 폴더 하위에 있는 '수강번호별 분석자료' 폴더 내부의 '278.xls' 파일은 원고 소속 근로자의 '기획능력 향상' 훈련과정에 관한 수강기록 데이터인데 그 중 1차시 10 내지 12페이지의 수강기록은 아래 표와 같다. 만약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강하였다면 1차시 10페이지의 학습시작 시각이 20:07:13 이고 그 페이지의 학습시간이 246초이므로, 11페이지의 학습시작 시각은 최소한 20:11:19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자동진도 프로그램의 오류로 10페이지의 학습시작 시각인 20:07:13에 11페이지의 임의 생성된 학습시간인 41초를 더한 20:07:54가 11페 이지의 학습시작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피고의 학습진도율 산정방법
피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의 전체 훈련생에 대한 훈련과정의 차시별, 페이지별 학습시작 시각 학습시간(이 법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와 동일하다)을 분석하여 위와 같은 자동진도 프로그램의 오류와 일치하는 수강기록에 대하여는 훈련생이 수강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이 사건 훈련의 실제 학습진도율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산정(이하 '피고 산정 진도율'이라 한다)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를 지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산정 진도율이 허위이거나 증명력이 부족한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산정 진도율은 피고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정한 것이고, 그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거나 산정 과정에 있어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산정 진도율을 허위라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1) 먼저 원고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의 기재에 비추어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훈련생이 인터넷 훈련과정에 접속하여 해당 페이지나 차시의 영상을 모두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SWF 영상을 이용하여 'NEXT'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다음 페이지 또는 다음 차시를 수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진도 프로그램은 훈련생이 이 사건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훈련과정을 위한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훈련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수강한 것과 같은 외관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아울러 원고는 수강기록의 '학습시작 시각'을 로그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나, 학습시작 시각은 훈련생이 해당 페이지에 진입한 시각을 의미하므로, 로그인 · 아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자동진도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수강기록의 경우 훈련생은 해당차시, 폐이지에 대하여 수강을 한 바가 없으므로, 진도율의 기준이 차시인지 총학습시 간인지는 진도율을 산정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그리고 자동진도 프로그램의 기능이 위와 같다면, 자동진도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수강기록에 대하여는 진도율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그런데 자동진도 프로그램에 위 1)가)(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오류가 있으므로, 그러한 오류와 일치하는 내용의 수강기록에 관하여는 자동진도 프로그램에 의하여 허위로 생성된 수강기록이라고 판단한 피고의 산정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자동진도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경우 훈련생이 정상적으로 받은 훈련의 수강기록이 모두 삭제되고 자동진도 프로그램이 생성된 수강기록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1)가)(2),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진도 프로그램은 해당 훈련생에 관한 마지막 수강기록의 다음 훈련내용부터 수강기록을 생성(즉 마지막 수강기록이 훈련생이 실제로 훈련을 받아 생성된 수강기록인지, 종전에 자동진도 프로그램이 생성한 수강기록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하므로, 훈련생이 정상적으로 받은 훈련의 수강기록이 삭제될 가능성은 없다.
나) 진도율에 미달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수령한 것인지 직업능력개발법은 제20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에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제56조 제2항, 제3항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비용'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 등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훈련수료인원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을 뜻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직업능력개발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2012. 10.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 (나)목은 이 사건 훈련과 같은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의 경우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미만임에도 100분의 80 이상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내어 훈련비를 수령하였다면, 당연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수령한 것에 해당한다.
다) 원고에게 과실이 없고 피고의 직무유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만을 처분의 요건으로 삼을 뿐 주관적 요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실시한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이상, 원고가 위와 같은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진도 프로그램은 외관상 정상적인 수강기록을 만들어 내고, 그 과정에서 임의의 수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의외성이 도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단순히 수강기록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수강기록이 자동진도 프로그램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로서 자신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감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적발해 내지 못한 것을 온전히 피고의 탓으로 할 수 없다.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앞에서 본 사정들 및 ① 직업능력개발제도와 원격훈련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인 점, ② 허위의 학습진도율을 근거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 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 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강회
판사장우석
판사류지원
1) 이 외에도 원고는 ① 훈련비용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대상자로 훈련비용의 자부담의무가
없어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한 적도 없다는 주장, ② 훈
련기관으로부터 먼저 일부 훈련비를 지급받거나 나중에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훈련기관의 수
익포기에 불과할 뿐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주장 등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훈련비를 선지원 · 환불받음으로써 사업주가 실제 지출
한 비용이 없거나 지원금 상당액에 불과함에도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전액 지불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아니므로, 이와 관
련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