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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199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옥탑 1층(건물 8층) 40.58㎡(이하 ‘이 사건 옥탑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2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2. 22.부터 2017. 12. 2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임대차 건물의 표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F건물 - 목적물의 표시 : 지상 8층(옥탑1층) 전부 약 40.58평방미터(공유면적 포함) 제2조 용도의 제한

1.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물건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임대차 물건의 조작, 설비의 신설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비용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

다. 1) 임대차 물건의 실내장식, 조작, 칸막이, 선전물의 첨부 또는 변경행위 2) 생략

2. 임차인은 제1항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제반 유익비 및 일체의 상환청구권과 부속 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며, 계약 만기 및 해지 시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의 자비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1.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이 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 관리유지비, 기타 비용의 지급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누적하여 3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2) 이하 생략 제34조 특약

1. 현 상태 하에서의 임대차계약임

5. 임대차 계약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