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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손해배상금을 2009년 또는 201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387 | 소득 | 2015-04-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387 (2015.04.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손해배상금은 법원이 사용인의 단순과실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손해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된 쟁점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2009년 또는 2010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27.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다가 2010.12.31.폐업한 사업자로, 2013.5.14. 처분청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2012년에 지출한 손해배상금 OOO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2009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6.27. 쟁점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고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단순과실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손해에 대해 「민법」제756조에 따라 OOO의 사용자인 청구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12.27.선고 2011나43958 판결)의 패소 원인이 의료사건의 특성상 입증책임이 전환되었음이 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11.7.13. 선고 2010가합18371 판결)의 판결서 10페이지 셋째 줄 “다른 원인에 의하여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이라는 문구에서 짐작하듯이 결국 소극적 책임을 물은 것이며, 13페이지의 “나. ‘책임의 제한”에서 “체질적 소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전원시에도 피고 OOO이 동승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이라는 문구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쟁점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에 해당하므로 2009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며, 설령 2009년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일 전에 발생하였고 폐업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폐업일 이후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2010년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국세청 해석사례(국세청 소득46011-176, 1995.1.18., 소득세과-723, 2010.6.24.)에서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있고,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4호 후단은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 및 합목적성으로 볼 때 사업자의 지위의 종료일인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5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11나63958 판결(2011.12.27.선고)에 의하면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되는 등 귀속시기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에의 산입도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제27조 제1항만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해당 조문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고, 귀속연도와 필요경비 불산입 등의 규정은 「소득세법」제27조 외에도 같은 법 제33조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같은 법 기본통칙39-0…17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할 경우 그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손해배상금을 2009년(법률상 원인일) 또는 2010년(폐업일)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2.17. 발생한 의료사고로 피소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63958 판결(2011.12.27. 선고)]의 확정에 따라 쟁점손해배상금OOO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3.6.27. 청구인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2009년 이후에 확정되어 2009년을 귀속으로 경정청구한 것은 귀속을 잘못하여 청구한 것으로서 기각처리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서울지방법원 2010가합18371 판결(2011.7.13. 선고)의 판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의 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고, 귀속시기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같은 법 기본통칙 39-0…17을 적용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 하여야 하나 폐업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원인발생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같은 법 기본통칙 39-0…17은 폐업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표명한 것이고,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을 봐도 단순한 적용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법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이러한 이유로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에 관한 같은 법 기본통칙 39-0…5 단서는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4호 후단은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또한 예시적 규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한 경우 폐업일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다르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라) 또한, 폐업의 여부가 사업관련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될 것이고 원인행위의 발생시기가 2009년이며, 쟁점손해배상금은 폐업일 현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확정판결일이 속한 과세기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인발생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손해배상금의 지급원인에 「의료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청구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웠어야 하나, 관련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12.27. 선고 2011나63958)을 보면 합의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지급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용인의 단순과실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손해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손해배상금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률원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9년)이나 청구인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10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2009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