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승낙의 의사표시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B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은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부지 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구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2007.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6807호로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B조합의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8. 1. 11. C과 사이에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 매매예약 증거금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가장으로 체결하였고, 2008. 2. 11. C에게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8. 2. 11. 접수 제506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2011. 4. 14. C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2011. 4. 15. 이 사건 제1가등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1. 4. 15. 접수 제174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제1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그 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구 부동산이 재건축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12. 8. 9.자 이전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제1가등기 및 이 사건 제1압류등기가 이 사건 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