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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4.20 2011고단25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4.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등기소에서 피해자 C의 남편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남 창녕군 E아파트 202호와 902호를 명의신탁 받아 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면서 D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5.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등기소에서, 영남화훼원예 농업협동조합 삼방동지점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202호에 관하여 위 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8. 경남 창녕군 E아파트 902호에서 임의로 F에게 위 902호를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3. 7.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등기소에서 F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D의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와의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고, 아니더라도 처분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며, 아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을 정산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