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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3235 | 부가 | 2017-04-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3235 (2017. 4. 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각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광2552 / 국심2005중0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부산광역시 OOO에 본점을 두고 선박검사 서비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15개 지부들이고, OOO 본점이 청구법인들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15.10.14.부터 2015.12.31.까지 OOO 본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지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기 이전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법인들의 각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미등록 및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1.18.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에게 2008년 제2기분부터 2012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이 2016.4.14.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수입금액이 일부 감액경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과세내역의 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은 OOO 본점에서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이 이를 무신고한 데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고, 청구법인들과 같은 지부는 사업자등록대상인 사업장이 아니라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OOO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에게 7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2008년 제2기분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세심판원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선결정례(국심 2005중787, 2005.12.29.)가 있고,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미등록하고 본점에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조심 2011광2552, 2011.11.10. 등)도 다수 있다.

(3) 재정경제부의 1994년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에 대하여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나 무신고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OOO 본점에서 청구법인들의 매출까지 모두 신고한 이 건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일본의 경우 탈세한 경우에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선의로 신고양식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조세포탈로 인해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만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등 많은 국가에서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과세권의 행사가 곤란한 점을 반영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조 10호에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OOO 본점에서 지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납세의무자(지점 사업장)의 신고서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점과 본점은 결국 동일한 납세자(사단법인 OOO)이므로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또한,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본세는 물론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선박 검사와 관련한 용역 등을 독자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은 단순한 연락사무소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2) 만일, 청구법인들이 지부의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포탈하였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여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인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데에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그 의도에 관계 없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장을 납세단위로 삼도록 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법원도 지점의 매출을 합산하여 본점에서 신고한 것은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7800 판결, 참조)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면서 소득구분을 착오한 경우이거나,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가 아니므로 그 사안이 달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업장별 신고 여부가 아닌 인별합산 신고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본점과 지점이「국세기본법」상 납세자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인 사업장별 과세를 허무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⑧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6년 1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 2008.7.1. 업종 :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을 하였고, OOO은 2012년 제2기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각 지부의 매출액에 대하여 무신고(OOO 본점에서 합산하여 신고함)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8년 제2기분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과세기간별 청구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위 처분세액은 처분청이 각 지부의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2%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과세표준의 1%를 미등록가산세로, 일반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의 20%를무신고가산세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1%(2012년 제1기는 0.5%)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다.

(라)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 및 해외의 각 지부가 등기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OOO의 각 지부에는 적게는 5 - 6명에서 많은 경우에는 20 - 30명의 인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었고, OOO 전체의 직원 총수는 800여명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바)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판청구 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1) OOO 본점에서 각 지부들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들의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 본점에서 모든 선박검사를 총괄하고 지부에서는 본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확인·측정 검사만 수행하기 때문에 연락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60년 설립된 이후 계속하여 지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선박안전법에 의하면 선급검사에 합격한 선박만 항해할 수 있고, 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여야 선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정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OOO은 1960년에 설립되어 55년 동안 선박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는 검사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부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였지만 검사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위한 목적으로 주요 항구마다 지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본부에서는 주로 도면심사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도면심사는 신청된 도면이 선급기술규칙 및 정부대행검사 요건에 적합한가를 심사하는 것이며, 선박별로 전문성이 필요하여 본부에 화물선팀, 기관전기팀 등 여러 전담부서가 운영하고 있다. 부품마다 도면을 승인하기 때문에 선박 1채를 건조하기 위해서 200여개의 도면을 승인하고 1년 정도의 건조기간동안 계속하여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검사 공정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가 필요하고 지부 검사원만으로 모든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용역제공에 직접 참여하는 검사원의 인원구성은 아래 <표3>과 같고, 본부 검사원이 전체의 54.3%를 점유하는 것은 본부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중요하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검사원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표3> OOO 본부와 지부의 인원 구성

(단위 : 명)

라) 청구법인은 본부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부에서 수수료를 청구하도록 내부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지부에서 현장 검사하고 수수료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그 수수료 전부를 지부의 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이 지부에서 청구한 수수료에 본부가 제공한 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재조사에 착수한 처분청에서는 본부와 지부가 공동으로 검사를 수행한 사실과 본부의 도면심사 용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정하고, 다만 본부와 지부의 업무비율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검사수수료 청구지침의 계산 공식에 따른 도면심사수수료만 본부의 매출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선급검사는 그 업무의 특성상 본부와 지부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마) 국세청은 본사에서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부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해석(국세청 부가 46015-572, 1999.2.27.)한 바 있고,

사무소와 창고를 두고 상시 직원을 주재시키는 경우에도 본사의 지시에 따라 영업의 일부를 행하거나 본사의 영업에 보조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세청 부가 1265-333, 1984.2.17.)

본사에서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적으로 행하고 각 지사에서는 본사가 용역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보조적 행위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판단(국세청 부가 46015-2151, 1998.9.23.)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바) 사단법인 OOO은 1960년에 설립되어 지부에 검사원을 파견하여 선급 검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법」이 1976.12.22 제정·시행되었으며, 청구법인들은 이미 업무관행이 형성된 상황에서 지부를 사업자등록하기 어렵고 국세청의 위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은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락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기에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 차이를 고려하여 일반 과소신고는 5년, 무신고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개념이 항상 명료한 것은 아니므로 납세자가 세금포탈 등의 고의가 없이 단순히 각 지점마다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판단만 그르쳐서 지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점에서 신고할 내용을 빠짐없이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다면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해외 주요국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에서는 부과제척기간 5년으로도 과세관청이 정확한 집행을 하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탈세의 경우에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의 규정을 두었으나, 1981년 세법을 개정하여 탈세한 경우에만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였다.

나) 미국의 경우에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를 늦게 한 사실에 관계 없이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상당한 신고 누락(Substantial omission)의 경우에는 6년을 적용하며, 사기(False return)에 의한 신고와 무신고(No return)의 경우에는 부과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납세자가 선의로 신고양식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독일의 경우에는 조세 및 조세환급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이지만, 탈세(Steuerhinterziehung)의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부주의한 탈세(Leichtfertige Steuerverkürzung)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하고 있다.

6) 「국세기본법」상 7년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무신고한 경우에 적용되고,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OOO 본점에서 지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납세의무자(지점 사업장)의 신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OOO의 지점과 본점은 동일한 납세자(사단법인 OOO)이므로, 납세자가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처분청 의견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들은 단순한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가) OOO은 국내 유일의 선박 검사용역 업체로 검사용역신청은 국내지부에서 접수하고, 검사의 종류는 이미 완성되어 운항중인 현존선 검사와 건조 중인 선박을 검사하는 제조중 검사가 있으며, 국내지부에 검사용역을 신청하면 간단한 현존선 검사 등은 국내지부의 검사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검사하고 지부장의 결재로 검사증이 발급되고, 제조중 검사의 경우 대형선박 등의 조선소에서 장기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 OOO의 국내지부는 실제 선박이 있는 항구 등에 출장하여 검사용역을 제공하는 검사인력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서 국내지부가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지부의 영업조직을 바탕으로 선박검사 신청을 받는다.

② 국내지부는 검사용역의 원활한 수주를 위한 지역행사후원, 각종 회의참석 등 마케팅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③ 국내지부의 지부장은 검사원이 수행한 용역을 총괄검토 등의 의사결정과정 이후에 검사를 승인하고 검사증을 발급하고, 검사증에 사인한 검사원과 지부장은 향후 선박에 문제발생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④ 회계담당 직원이 국내지부에 배치되어 있어 검사수수료의 청구와 영수관련 회계처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⑤ 이러한 국내지부의 업무수행 내용은 OOO의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 지침서상 지부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 선박·기자재 검사 등의 각종 승인 및 인증, 영업개척 및 협조, 영업활동, 고객 및 정보관리, 타 지부와의 업무협조, 지부 회계 및 자산 관리, 검사수수료의 청구내역 승인, 대외 업무 등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확인 할 수 있고, 회계처리 내역으로도 확인된다.

⑥ 이처럼 OOO의 국내지부는 검사용역과 관련한 사전 마케팅, 실질적 용역의 수행, 의사결정, 사후 고객관리, 검사수수료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다)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질의회신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본사에서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소는 영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의 수행 없이 단순한 영업의 보조적 행위만을 하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과는 질의회신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라) OOO의 국내지부는 본사의 지시만을 받고 단순업무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아닌 인적, 물적시설과 독립성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검사용역을 제공해 오고 있어 연락사무소로 오인할 여지가 없으므로 OOO 국내지부의 각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OOO 국내지부의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여부는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대법원도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은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7800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다) 만일,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여 무신고에 대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므로, 조세포탈 의도가 없을 경우 무신고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면서 소득구분을 착오한 경우이고, OOO의 본점과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상이하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고, 다른 선결정례는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가 아니다.

마) 국세청은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 해당 미등록 지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국세청 법규과-1060, 2011.8.18.) 한 바 있다.

3)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에 대한 판단을 사업장별 신고 여부가 아닌 인별합산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OOO의 본점과 지점이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인 사업장별 과세제도를 허무는 것인바, 이 건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5조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단위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지점들은 선박의 검사와 관련한 용역 등을 독립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단순한 연락사무소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에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각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법령에 따라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각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에 관한 예정 및 확정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지점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부가가치세 무신고·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7800 판결)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