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61 | 지방 | 2000-07-07

[사건번호]

2000-0661 (2000.07.0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확정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음으로 부과고지는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개년도분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추가로 부과고지된 법인세액(9,379,509,880원)중 ㅇㅇ시 관내 사업장의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법인세액(2,589,145,565원)에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2항(1994년 및 1995년분은 7.5%, 1996년분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258,185,99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부도로 인하여 1999.4.2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2000.2.1.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는 바,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는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ㅇ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개년도분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의 경우에도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는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25조제24조를 종합하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채권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모든 정리채권에 대하여 정리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고 정리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2. 부도가 발생하고, 1999.4.23.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받고, 정리채권자는 같은해 5.19.까지 정리채권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그후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2000.2.1.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ㅇㅇ세무서장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1999.11.1. 청구인의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개년도분 법인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결정 고지하고,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후 1999.12.26. 처분청에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자료 통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도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아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확정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확정 결정일(1999.11.1) 이전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1999.4.23.)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한 세액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회사정리절차 진행기간에 정리채권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권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