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4704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