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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14 2019고단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17:2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현풍면 방면에서 대합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 차선에 있던 D에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그 도로를 대합면 방면에서 현풍면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