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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9 2020가합281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