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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9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1. 벌금 100만 원의, 2012. 3. 20.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9. 2. 6. 00: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동 강변대로 삼락IC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4년 6개월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