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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노20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앙 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재판의 진행 중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사건이 공소제기되어 병합된 경우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1 항의 공시 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건뿐만 아니라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도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모두 6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23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심은 2016 고단 4108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 서울 강북구 J) 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6. 10. 14.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공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결번으로 연락이 되지 않자,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고, 서울 강북 경찰서 장에게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다.

그 결과 주소가 변경되지 않고, 2016. 11. 14. 수취인 불명으로 법정 경위 송 달도 불능되었으며, 2016. 12. 12. ‘ 피고인이 고시원에 머물렀던 적 없다.

’ 는 내용의 소재 탐지 불능보고서가 제출되었다.

2) 원심은 2016. 12. 14. 피고인과 휴대전화 통화로 피고인이 임시로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고시 텔 3 층 1호에 거주 중이라는 것을 듣게 되어, 위 주소에 대하여 서울 강북 경찰서 장에게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다.

그러나 2016. 12. 15. 위 주소에 법원 경위 송달 결과 이사 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2016. 12. 29. ‘ 주민 조회 결과 주민등록이 서울 강북구 M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L 고시 텔에서는 피고인이 오래 전 나갔다.

’ 는 내용의 소재수사보고가 제출되었다.

3)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