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7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1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전 세입자인 피해자 E(65세, 여)이 두고 온 정수기를 달라고 하자,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고 이빨로 왼손 가운데 손가락 등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폭행당한 흔적 및 상해 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