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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4 2018누37863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침은 부시장의 결재까지만 있을 뿐 피고의 결재가 없고, 원고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일인 2017. 2. 16.까지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을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침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입지제한 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건축법 시행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동물화장시설은 건축물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동물장묘시설은 ‘건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동물장묘시설이 도로ㆍ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동물장묘업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포천시 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전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어서 결국 이 사건 지침은 동물보호법령 및 건축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2016. 10. 14. 전 소유자 C의 이름으로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D은 2016. 12. 13. 원고에게 주민들 민원 문제가 있으니 일단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신청하면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6.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