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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0 2017가합72839

아파트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8. 12.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이하 ‘동일스위트’라 한다)와, 동일스위트가 고양시 덕양구 C 내에 건축할 아파트 중 1개 호인 D아파트 706동 803호에 관하여 대금 365,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어머니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으로 취득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5,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E에게, E은 원고의 아들인 F에게 각 전매하였고,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다시 매수한 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전매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매도된 이 사건 분양권이 E과 F을 거쳐 다시 원고에게 전전매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E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700만 원에 전매하였다가 배액인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전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