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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30 2015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 01:4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육령리에 있는 육령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