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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6 2015가단815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임야조사부에는 1919(대정 8년). 1. 6.경 L이 경기도 파주군 M 전 4단 7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3. 9. 13. 파주시 J 전 1,363㎡, N 도로 743㎡, K 전 2,530㎡ 등으로 분할되어 지적복구가 되었다.

다. 이후 J 토지와 K 토지는 다시 분할되었는데, 피고들은 1995. 5. 18. J 전 1,297㎡와 K 전 2,371㎡(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O이 1956. 11. 15. 사망하여 그의 자 P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P이 1964. 8. 27.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O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원고들은 O의 상속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근거한 것이거나, 특별조치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조부가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L과 원고들의 조부 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