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29 2020가단1460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가소22611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