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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06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온라인으로 디지털 도어락 등을 판매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디지털 보안 가전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경 B 라는 개인 업체를 설립하여 도어락 등의 제품을 수출하던 중 사업체 확장 및 위 확장에 필요한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목적으로 2015. 6. 경 주식회사 B 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받기 위해 자신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신고 하여 수출 실적을 부풀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보증을 받은 뒤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1. 경 인천 세관에 수출신고번호 D로 ‘Samsung Smart Door Lock SHS-2920’ 을 수출신고하면서 실제 위 물품의 가격이 미화 128.99 달러( 한화 141,183원 상당) 임에도 미화 225.43 달러( 한화 246,739원 상당) 인 것처럼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9회에 걸쳐 물품을 수출하면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물품의 가격이 미화 93,717.96 달러( 한화 107,786,909.74원 상당) 임에도 미화 288,836.11 달러( 한화 334,423,423.82원 상당) 인 것처럼 고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