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04 2015고정30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호미곶면 선적 어선 B의 선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 08:1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방 약 4마일 해상에서, '2중 이상의 자망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중 이상 자망 12폭을 위 B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