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집33(3)형,585;공1985.11.1.(763),1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사,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 및 “도주”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사라고 함은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또 도주후 피해자의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교통사고의 충격 내지는 상해상태가 타력의 개입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며 다른 가해로 인한 치사 내지는 사망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 등 사실을 인식하고(미필적으로도) 사고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영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은 피고인은, 2.5톤 트럭을 운전하는 자인바 1984. 11. 26. 22 : 00경 전북 김제군에서 위 2.5톤 트럭을 운전하고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주시 방면으로 운행중,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구라부락앞 국도상에 이르러 우측 전방 30미터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자(약 50세 가량)을 발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당시 야간이라 전방주시가 어려우므로 속력을 줄이고 위 피해자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별일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들고있던 길이 약 116센치미터 가량의 나무막대기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트럭을 뒤따라오던 원심공동피고인의 4.5톤 트럭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두개골 파열상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을 적용처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은 도로교통법 제2조 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차량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피고인의 운전과실로 그 운전하는 트럭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뒤따라 오던 원심 공동피고인의 4.5톤 트럭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두개골 파열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위 법조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제1호에 말하는 치사라고 함은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는 치사한 경우를 말하고 또 도주후 피해자의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교통사고의 충격 내지는 상해상태가 타력의 개입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며 다른 가해로 인한 치사 내지는 사망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등 사실을 인식하고(미필적으로도) 사고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
이에 위 제 1 심의 인정사실을 보건대,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 운행차의 후속차에 충돌되어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며 기록상 피고인이 그 치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두개골 파열상으로 인한 치사와 피고인의 운전과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는 동 제1호를 적용한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가 도로상에 넘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무슨 상해를 가하였다면 동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남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교통사고에 있어 치사 및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